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0.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특정한 물건들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에 금괴가 가득한데 그것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5,000만원이 필요하다. 자기앞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해주면 3일 이내에 상환하고, 공로금 30억원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이내에 위 돈으로 금괴를 처리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공로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16:00경 위 D다방에서 2,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같은 달 15.경 위 D다방에서 1,9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확인서
1. 금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