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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무자료 거래가 있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777 | 부가 | 1997-01-30

[사건번호]

국심1996서O777 (1997.1.O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상으로는 ○○동 ○○가 ○○에서 폐업일인 92.6.O0까지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가 ○○에서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을 91.2월경부터 9O.7월경까지 미등록으로 영업하였음이 건물주 ○○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폐업후인 92.2기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초처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O가 OOOO에서 O9.11.20부터 OOOO라는 상호로 식잡, 통조림 도·소매업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의 주 매입처인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O호 소재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92.1기 77,07O,7OO원, 92.2기 114,92O,O97원(이하 “쟁점무자료금액”이라 한다)이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 무자료조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쟁점무자료금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1%를 적용 매출로 환산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2.1기 부가가치세 10,O75,290원, 92.2기 부가가치세 14,541,9O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세제류를 구입판매하면서 100%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92.6.O0 폐업했는데 거래여부를 확인조차 없이 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통보된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단순히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하나 만으로 무자료매입하였다고 단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증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적부심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 전 해명자료제출 요구공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관서에 거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조사관서에서는 당시 거래장의 진위여부를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 영업총무 OOO, 경리 OOO등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당초 통보는 정당하다고 재통보 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시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말로만 주장할 뿐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나 대금결재내용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와 영업총무 및 경리 실무자의 확인과 진술을 받아 그 확인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92.6.O0 폐업하였음에도 92.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 OOO구 OOO동 O가 OOOO에서 OOOO(도·소매, 식잡·통조림)를 O9.11.20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91.2월경부터 폐업시인 92.6.O0까지는 서울 OOO구 OOOO가 OOOOOO로 이전하여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상으로는 서울 OOO구 OOO동 O가 OOOOOO에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로 폐업일인 92.6.O0까지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서울 OOO구 OO동 O가 OOOO에서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을 91.2월경부터 9O.7월경까지 미등록으로 영업하였음이 건물주 OOO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폐업후인 92.2기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초처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무자료 거래가 있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 위 제1항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고, 그 경정방법은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령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가)목으로 원단위 투입량, 그 (나)목으로 비용의 관계비율, 그 (다)목으로 상품회전율, 그 (라)목으로 매매총이익율, 그 (마)목으로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무자료조사를 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무자료 거래금액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그 확인된 금액을 통보받아 그에 따라 경정하게 되었고, 처분청이 과세적부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지전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무자료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재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거래사실 재확인 요청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관서에 거래사실 재확인의뢰를 하였고, 이를 받은 조사관서에서는 당초조사시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이던 거래장을 근거로 그 내용을 집계, 확인서를 징취한 것이며 당시 거래장의 진위여부를 대표자인 OOO, 경리 OOO, 영업총무 OOO등으로부터 진술을 받아 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장소재지에 임하여 그 건물의 임대인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91.2월부터 9O.7월까지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쟁점무자료금액을 재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빠짐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92년도중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OOO구 OOO동 OO OOOO소재지에서 O9.11.20부터 92.6.O0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폐업사실증명원, 92년당시 청구인은 폐업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거래물량 자체가 없었으며 그 후 92.6.O0 폐업하고 그 장소에 청구외 국제상사가 새로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총무 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조사관서의 당시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폐업당시 건물임대인의 임대사실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시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말로만 주장할 뿐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나 대금결재내용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관서에서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이던 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집계·확인하였으며, 당시 거래장의 진위여부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영업총무 및 경리 실무자의 확인과 진술을 받아 그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청구인이 91.2월부터 9O.7월까지 영업하였다고 확인하여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재통보한 사실등으로 볼 때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청구외법인의 영업총무 OOO의 확인서, 청구인 사업장 건물임대인 OOO의 확인서등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92년도중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없이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