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12.24 2013나19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80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노바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외국의 통화(외환)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증거금(margin)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HTS)을 통해 외화를 사고팔 수 있는 장외 소매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 관련 자동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투자자들의 이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씩을 투자자와 나누어 가지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노바의 직원 C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투자를 권유받고, 그 권유에 따라 2011. 5. 초순경부터 투자증권회사인 ’FXDD‘의 계좌에 피고의 투자금을 예치하고 C으로 하여금 위 계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운용하게 한 뒤 매월 27일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정산받았는데, 2011. 5.부터 2011. 7.까지 위 거래의 수익률은 월 4%가량이었다

(원고가 정리한 2011. 6. 28.부터 2011. 7. 22.까지의 수익률은 약 7.7%에 이르렀다). 다.

그런데 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홍콩현지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HSBC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FXDD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원고도 2011. 4.경 홍콩에서‘F'라는 현지법인을 만들고 은행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