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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 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C에게 “ 한국에서 유학을 할 한족 학생을 모집하여 유학 수속 비용을 주면 그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2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권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유학 수속 비용을 받더라도 한족 학생들을 한국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유학생들의 신분 공증 비용, 비자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중국 인 민폐 75,000위안( 한화 1,4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고, 2014. 12. 1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입학금 등 명목으로 1,295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69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5.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1. 경 인천시 계양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합의 금이 필요한 데 합의 금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인 인천시 부평구 F 아파트 402호를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1억 2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