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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1 2013고단138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3. 1. 18.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CCTV 설치공사 계약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6.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대금 34,100,000원에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1. 6. 20. 10,536,900원, 2011. 7. 21. 23,563,100원 등 합계 34,10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임의로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E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1. 6. 20. 3,0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에보링크, F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2011. 6. 21. 7,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6. 21. 536,900원을 교부하고, 2011. 7. 22. 23,563,1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1,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E로 하여금 3,000,000원, F으로 하여금 3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대금 62,304,000원에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으로부터 위 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F에게 2011. 7. 25. 18,691,200원, 2011. 8. 17. 10,000,000원, 2011. 9. 8. 33,612,800원 등 합계 62,304,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