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736 | 양도 | 1995-09-14
국심1995경1736 (1995.9.14)
양도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8.12.24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77.9㎡ 및 위 지상 건물 279.18㎡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다가구용으로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89.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811,750원 및 동 방위세 1,762,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약3개월정도 소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나 청구인이 단독주택의 신축·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그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88.12.24 다가구주택 6가구를 신축하여 89.5.4 양도한 것으로 볼 때 당초부터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업자가 주택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88.9.8 쟁점주택의 부지를 취득하여 88.12.24 그 지상에 6세대용 다가구주택 279.18㎡를 신축하여 약4개월 후인 89.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외에도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6세대를 88.8.10 신축하여 88.9.10 등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OO시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86.11.24 신축하여 87.11.16 판매한 사실이 있고 OO시 OO동 OOO 소재 연립주택 11세대를 89.7.5 신축하여 89.9.25 등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94누8969, 94.12.9 등 다수 같은 뜻임), 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인 바 (소득세법기본통칙2-4-6-20같은 뜻임), 청구인이 6세대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매매를 전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