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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8. 20:10경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도보에 서 있던 피해자 B(11세)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20:38경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함께 이동하였고, 술에 너무 취하여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위 지구대 앞 노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새끼들아, 내가 시민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E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E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