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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70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54.06㎡ 중 27.0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을 대출받아 소외 B와 동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54.06㎡ 중 27.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실입주보증금 200만 원(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3,800만 원은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지급), 월임대료 63,330원을 지급받고, 임대차기간을 2011. 10. 7.부터 2013. 10. 6.까지로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 후 거듭 갱신되어 2017. 1. 7.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갱신되었다.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어야 하고, 이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같은 항 제8호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1. 10. 3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