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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0 2018가단3476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9,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피고의 C 조성사업에 필요한 유원시설용 철도장비인 레일바이크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3차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4. 7. 15. 총 용역금액 2,008,647,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준(기간) 2012. 6. 18.부터 2014. 7. 29.까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붙임서류를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고, 준공금 정산에 관하여 각 붙임서류 및 붙임서류에서 인용한 계약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계약의 붙임서류 내용]과 같다.

1. 제안요청서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3.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4. 기술협상 이행계획서

5. 가격 산출 내역서

다.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총 용역금액 중 3억 원을 정산금으로 유보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피고가 승인한 ‘사단법인 D’에 사후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였고, 위 사단법인은 2015. 12. 24.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산금을 1,947,108,900원으로 하는 사후원가계산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사후원가계산보고서를 제출받고 2016. 3. 17. 원고에게 위 보고서상 정산금 1,947,108,900원에서 1,259,370원을 감액한 1,945,849,530원 중 그때까지 피고가 기지급한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1차 유보금 1,807,782,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8,067,230원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바.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3. 18. 피고에게 위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