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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택시의 문을 열고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측 수부 무지 종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전력도 여러 번 있는데다가 만취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당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 나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처와 어린 아들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 상당한 곤궁을 초래하는 점, 회복되지 못한 피해는 추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