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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8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9]

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D ”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2차 1557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연락 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1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G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570]

2.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공동 정범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2015. 12. 하순경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성 매수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를 청소하고 전화통화로 성 매수 손님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하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2차 1225호 및 1320호에서, 침대 각 1 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H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1225호 및 1320호를 청소하고 전화통화로 성 매수 손님에게 그 곳을 안내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은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 내지 11만 원을 H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에게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5. 19:30 경 단속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