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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노6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피해자 G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G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는 “ 피고인이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 웬만하면 계산하고 나가시지요 ’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저를 향해 옆으로 날리듯이 던졌으며, 그 맥주 병이 제 귀 옆으로 휙 소리가 날 정도로 지나가서 카운터 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사건의 전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옆 통로에 맥주병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