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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107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은 중개업자 K의 중개로 2004. 2. 11.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L 임야 5,777㎡(약 1,74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2,347㎡(776평)를 매매대금 4억 2,680만 원, 그중 계약금은 8,4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 E, F, G과 소외 M 역시 중개업자 K의 중개로 2004. 2. 17. 위 임야 중 나머지 약 2,347㎡(776평)를 같은 조건으로 매수(이하 위 2차례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바,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불득시

2. 매수인이 건축허가 불득시

3. 필지내 분묘처리 불가능시

4. 잔금일 이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시 위

1. ~ 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매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이 은행융자로 대체한다.

5. 매도인은 매수인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수령하고 잔금시 교환한다.

6. 위

1. ~ 4.항에 해당되어 계약 무효시 계약금 전액과 공과조성비용을 은행이율로 부동산이 변제해준다.

7. 은행설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8. 본 계약을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

9. 잔금일 불이행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