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은 중개업자 K의 중개로 2004. 2. 11.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L 임야 5,777㎡(약 1,74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2,347㎡(776평)를 매매대금 4억 2,680만 원, 그중 계약금은 8,4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 E, F, G과 소외 M 역시 중개업자 K의 중개로 2004. 2. 17. 위 임야 중 나머지 약 2,347㎡(776평)를 같은 조건으로 매수(이하 위 2차례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바,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불득시
2. 매수인이 건축허가 불득시
3. 필지내 분묘처리 불가능시
4. 잔금일 이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시 위
1. ~ 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매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이 은행융자로 대체한다.
5. 매도인은 매수인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수령하고 잔금시 교환한다.
6. 위
1. ~ 4.항에 해당되어 계약 무효시 계약금 전액과 공과조성비용을 은행이율로 부동산이 변제해준다.
7. 은행설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8. 본 계약을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
9. 잔금일 불이행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