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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가합5075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6,491,63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2015. 3.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풍성상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4. 8. 8.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2014. 12. 16.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과 체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