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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1210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2. 28. 12:30경 양산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에서 발생한 F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G는 2019. 2. 28. 12:30경 F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양산시 D 소재 E대리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등으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원고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본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합계 3,556,590원(= 휴업손해 3,356,590원 위자료 2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반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 31,734,114원(= 일실수입 18,602,690원 향후치료비 3,131,424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아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4,603,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에 관한 다툼이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