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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9 2015고단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인천시 계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모델명: SHV-220S)와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36만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2대와 유심칩 70개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보주체 E의 신분증 사본 스캔 파일, 주소, 계좌번호 등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명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