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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24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황궁손짜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