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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1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22:2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파손하게 되자 E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니들이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팔짱을 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말 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