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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44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