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987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