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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44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피고가 2013. 4.경 원고로부터 2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14. 3. 14.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원고가 위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합계로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