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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20:20 경 원주시 우산 초교 길 33-11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SM5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차 세워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왼쪽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장, 피해 부위 사진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