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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9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E는 1984. 12. 21. 서울 중랑구 F 대 198㎡ 및 그 지상의 연와조 평옥개 3층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2005. 3. 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6. 6. 12.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원고 토지에 인접한 C 대 16㎡ 및 D 대 25평 2홉에 관하여 1966.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위 피고 소유의 C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8,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1.1㎡ 및 D 대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7, 2, 5, 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12. 21.부터 원고 토지 및 주택을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최근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위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원고 주택의 일부가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의 건물은 외관상 원고 주택과 함께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E가 원고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1984. 12. 2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12. 2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