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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979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53,205,800원...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9.부터 2010. 10. 8.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3,736,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골재대금 43,7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28. 원고에게 위 골재대금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2. 가.

③항의 대여금 3,000,000원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의 예비적 주장이다.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220,514,100원(= 42,580,000원 77,544,500원 3,000,000원 97,389,6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에서 원고의 위 골재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그 남은 금원을 반소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① 2008. 3. 4.부터 2008. 10. 12.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58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위 선급금에서 골재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는데, 그에 관한 거래가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골재는 16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초과 지급한 42,580,000원(= 202,580,000원 -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번 송금일 송금자 송금액(만 원) 비고 피고가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1 2008. 3. 4. 피고 2,000 2 2008. 3. 5. 피고 1,000 3 2008. 3. 12. 피고 50 4 2008. 4. 16. 피고 240 5 200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