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176 | 법인 | 2019-03-28
조심 2018중4176 (2019.03.28)
법인
기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할인 후 가격은 할인 전 가액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부여받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점,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할인 전 가격)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할인 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94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6.29. 설립되어 카지노업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소유의 호텔, 콘도, 리프트 및 곤돌라(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일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후, 쟁점시설의 공시된 이용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OOO원(기타 접대비 OOO원을 포함하였고, 이하 “할인 전 접대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제25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한도액(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무상제공에 따른 접대비를 리조트 카드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인 OOO원(기타 접대비 OOO원을 포함하였고, 이하 “할인된 접대비”라 한다)으로 정정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한 후, 2018.4.30. 처분청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7.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특정인(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주주/ 리조트카드 소지자 등)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특정인 할인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들, 이하 “일반 고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일반 고객들에게 할인 전 금액으로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한 비율은 OOO 호텔 0.1%, OOO 호텔 0.2%, OOO 콘도 0.1%, 리프트·곤돌라 10%에 불과하므로 일반 고객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 시설 이용 금액 등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시설을 이용한 접대비와 관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시설별 평균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접대비 총액(OOO원)과 신고한 접대비 총액(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접대비 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청구법인이 2018.4.30. 경정청구한 금액은 OOO원임).
OOO
(2) 쟁점시설을 이용한 접대비를 시설별 평균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리조트카드는 모든 고객이 자유롭게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발급과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리조트카드 할인율을 반영한 금액을 일반적인 거래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리조트카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접대비 OOO원(할인된 접대비)과 신고한 접대비 OOO원(할인 전 접대비)의 차액인 OOO원을 접대비 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쟁점시설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할인 전 요금을 공시하고 있고, 할인된 가격은 청구법인이 공시한 가격에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주주 및 리조트카드 소지자 등에 대하여 조건부로 적용해 주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로서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된 금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6.29. 설립되어 카지노업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홈페이지(OOO)에 공시한 쟁점시설의 이용요금 및 할인요금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스키·곤돌라·골프·사우나 등 시설 이용료 및 콘도(마운틴·벨리·힐콘도)·호텔의 정상요금이 객실 면적별로 공시되어 있다.
2) 할인안내 화면에는 콘도·호텔·스키·골프·식음업장·곤돌라·사우나 등 시설별로 지역주민·국가유공자, 주주, 투숙객, 리조트 카드 소지자, 제휴 신용카드 소지자 등에게 5%∼50%까지의 요금할인을 비수기·성수기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 멤머쉽 할인제도로 “OOO” 제도가 있고, 이에 따르면 퍼플카드(OOO원) 및 블랙카드(OOO원)에 대하여 객실 최대 70% 할인, 식음료 15∼20% 할인, 워터월드 50%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쟁점시설을 일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후, 공시된 이용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OOO원(할인 전 접대비)을 접대비로 계상하고, 접대비 한도액(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손금 불산입하였다가, 무상제공에 따른 접대비를 리조트 카드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인 OOO원(할인된 접대비)으로 정정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한 후, 2018.4.30. 처분청에 다음 <표2>와 같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이용고객 대부분이 할인을 적용받았으므로 쟁점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은 할인 후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3>과 같은 할인 현황을 제출하였다.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할인 후 가격은 할인 전 가액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주주, 리조트 카드 소지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부여받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점, 리조트 카드 발급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입비와 연회비 등은 없으나 가입즉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특정인으로 지위가 전환되는 점, 할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할인 전 가격)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에 있어 쟁점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시가판단의 문제가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한 특정의 일부 고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 등에서 할인 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3944, 2017.1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