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546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3.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