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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지체장애 4급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55세)과는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단지 103동 앞 정자에서, 누워서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90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자 위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나무지팡이,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