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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6 2015고단4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가 1993. 10. 11. 10:52경 충북 음성 감곡 오향리 앞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중기자동차의 제2축에 14톤, 제3축에 14톤으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