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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23 2019가합103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년에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Q공사’ 등 13개의 통신 선로 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공사들의 공사대금 합계는 1,382,136,800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685,029,964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자들로 원고의 P에 대한 남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 명령을 받거나 가압류 결정 등을 받았고, P는 아래와 같이 위 결정 등을 각 송달받았다.

순번 채권자 종류 청구금액 송달일자 비고 1 피고 B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685,591원 2018.11.19. 2 피고 C 주식회사 채권가압류 278,490,000원 2018.11.29. 본압류로 이전(10번) 3 피고 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4,813,926원 2018.12.10 4 피고 주식회사 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9,207,080원 2018.12.18. 5 피고 F 채권가압류 6,714,000원 2018.12.20 6 피고 I 채권가압류 17,800,000원 2018.12.20 본압류로 이전(12번) 7 피고 N (선정당사자) 선정자는 피고 N 및 R, S이다.

채권가압류 20,555,469원 2018.12.24 8 피고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0,000,000원 2018.12.31 9 피고 J 채권가압류 5,167,070원 2019.1.3. 본압류로 이전(13번) 10 피고 C 주식회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81,081,015원 2019.1.7. 11 피고 H 채권가압류 52,243,000원 2019.1.11. 12 피고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8,887,291원 2019.1.11. 13 피고 J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115,503원 2019.1.11. 14 피고 K 채권가압류 11,831,797원 2019.1.17. 15 피고 L 채권가압류 5,193,000원 2019.1.17. 16 피고 M 채권가압류 4,076,000원 2019.1.17. 위와 같이 압류, 가압류가 경합하자 P는 2019. 1. 17. 남은 공사대금 중 696,266,836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년 금 제13호로 집행공탁하였다.

P의 위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O 배당절차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