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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6. 11. 22.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C, D)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 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