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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208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농업 협동 조합법 제 35조 제 1 항 제 7호는 총회의 결사항으로 ‘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을 규정하고 있고, H 농업 협동조합 정관 제 37조 제 1 항 제 8호 가목은 총회의 결사항으로 ‘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 예산의 추가 편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백태, 잡곡 매 취사 업에 예산을 편성, 지출함으로써 2013년,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서 ‘ 총지출 예산의 추가 편성’ 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유지하였다.

나 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 협동조합 법과 H 농업 협동조합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