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0:13 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살곶이 방면에서 마장 2 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1호, 6호, 형법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과 별도로,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