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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318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E 지상 블록조기와 단층주택 48.97㎡, 화장실 0.80㎡를...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3. 5.경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지상 블록조기와 단층주택 48.97㎡, 화장실 0.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월 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2003. 7. 16.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피고 C,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원고는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월 차임을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차임의 액수가 2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은 25만 원으로 인정한다)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3. 7. 1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피고 B과 피고 C, D의 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인 피고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