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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1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3117』

1. 2019. 4.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12:3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긴팔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0:2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소매 상의 1벌을 들고 있던 꽃다발에 감추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4. 27.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7. 11: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소매 상의 1벌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매장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84』 피고인은 2019. 9. 18. 09:10경 서울 중구 E쇼핑센타 F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액세서리점 입구에서, 진열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인형 열쇠고리 17개 합계 3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43』 피고인은 2019. 8. 31. 15:00경 서울 중구 I 1층 'J'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 달마시안 인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3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