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4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8. 13. 여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2.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6: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운영의 D 게임 장에서, 게임의 점수가 잘 획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 공사용 철근 결속선 핸들( 일명 ‘ 신우’, 길이 약 3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내가 양아치로 보이냐,

씨 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여부 검토- 적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8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선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