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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12.09 2011고정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관리이사, 피고인 C는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은 2009. 6.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경기 광주시 G 지상에 ‘공사도급금액 18억7,000만원, 공사시간 2009. 6. 29.~2009. 12. 15., 창고 건물 2동, 연구소 건물 1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해회사는 2010. 2. 11.경 도급금액의 증액 및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E의 요청에 따라 도급금액을 26억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11회에 걸쳐 2,435,675,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인 2010. 3. 30.이 경과한 후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을 상대로 공사비용이 더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공사대금 5억2,653만원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 회사는 2010. 5. 18.경 위 E에게 준공기한 도과, 임의적인 공사중단, 불법시공 등을 이유로 하여 도급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이 사건 계약해제 통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위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되자 피해회사 직원들의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을 막고, 피해회사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회사와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와 피해자 H을 압박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18. 22:00경부터 2010.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