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5 2016고단6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3:29.경부터 같은 날 03:56경 사이 원주시 L에 있는 M다방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다방 흡연실 창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오른 손을 깨진 유리창 사이로 넣어 창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창문을 통해 위 다방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 있는 현금 61,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