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2911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A, B, C, D는 각자 원고에게 61,756,6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C, D는 2012. 5. 29.부터 201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과 사이에 보험료 월 100만 원인 상품명 ‘드림유니버셜’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 등의 불법행위 1) 피고 A, B, C, D(이하 ‘A 등’이라 한다

)와 F은 생명보험회사의 최우수 고객 정보를 빼내어 그들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최우수 고객의 예금계좌,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최우수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기존에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지 환급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 그 후 A 등은 제3자의 운전면허증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피고 B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피고 B는 2012. 4. 13. 피고 홍제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G, 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현금카드(카드번호: H 를 발급받았다.

피고 A 등은 2012. 4. 16. 원고의 청주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E 명의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E 명의의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3 A 등은 2012. 4. 17.부터 2012. 4. 20.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합계 3,63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토록 한 뒤 이를 인출하고, 2012. 5. 29. 원고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담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