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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골프공 재생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I, J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공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7.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매월 3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중고골프공 재생사업은 그 전망도 불투명하고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하여 이익이 날지도 알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중고골프공 재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골프공 재생사업에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빚을 갚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중고골프공 재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중고골프공 재생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7. 23.경부터 2014.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