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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39길 10 신 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강북구 청 정문 쪽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그 옆을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63세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 수리비 약 406,67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 전항 일 시경 전항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사고 오토바이 사진,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에 대한 보강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