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9. 6,223,660원, 2012. 9. 21. 13,776,340원, 2012. 11. 9. 10,000,000원, 2012. 12. 11. 2,289,120원 등 합계 32,289,12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일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는 피고가 아닌 B에게 송금된 것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① 2012. 9. 19. B 명의 계좌로 6,223,660원, ② 2012. 9. 21. 피고 명의 계좌로 2,289,120원, B 명의 계좌로 11,487,220원(1,487,220원 10,000,000원), ③ 2012. 11. 9.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2,289,120원 7,710,880원), ④ 2012. 12. 11. 피고 명의 계좌로 2,289,12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합계 32,289,12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7.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아버지 C 소유의 인천 중구 D 대 107.8㎡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호증, 을 제5,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요구하는 금원을 수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대출에 대하여 제공한 물적 담보는 피고의 아버지 C 소유로서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