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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60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소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닭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150㎡)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창구청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신고 없이, 2005. 12. 일자불상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 D 일원에 213㎡ 면적의 우사 2동, 436㎡ 면적의 계사 7동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