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6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03. 8. 14.경부터 2004. 3. 하순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43,3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5,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38,3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종전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스스로 청구금액이 없음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8,3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성립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마지막 대여일인 2004. 3. 하순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9.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의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67573)은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을1, 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