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1:20경 김해시 B건물 3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양주1병, 맥주3병, 과일안주 등 1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그 곳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같으면 주겠냐, 꺼져 씨발년아, 철부지 없는 년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하면서 한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쳐드는 등 그 시경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7. 01:40경 위 주점 안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2세)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하기를 권유받자 "짭새는 뭐하러 왔노, 니 돈 한 5만 원쯤 받았어요, 니 같으면 돈 주겠나 씨발놈아, 니 같은 놈 못 죽여서 안달난다, 씨발놈아, 모욕죄로 고소해라, 내가 책임지고 니 옷 벗길거다, 집에 간다, 씨발놈아, 대가리 털도 안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동료 순경 G 등 3명과 위 D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