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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종이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4.경 경기 양주시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음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 회사가 잘 나가고 매출도 좋고 부동산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억 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7∼8억 원 있는 상황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 및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E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E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데, 네가 보증을 서주면 1년 후에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억 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약 7∼8억 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