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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69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7. 23.자 2014차전3417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