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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120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23. 경과 2015. 6. 14. 경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 부분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변론권, 변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정상관계에 관하여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