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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30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1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어 피고는 2015. 3.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갑제2호증의 1, 2, 3,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술을 마시면 아니됨에도 피고의 권유로 술을 마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그 원인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의사능력이 흠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② 원고가 유치원을 무단으로 임대하여 줌으로써 유아교육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인 데다가,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피고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으로 경제적정신적심리적으로 궁박, 경솔 내지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그 원인된 매매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③ 원고는 피고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 관련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모두 정리한 후 다시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형식적으로만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