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9: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 니 이리 와 봐라.” 라며 피해자를 배로 밀치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과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치료 내역 확인서 제출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1. 경찰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