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480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상속인 1) C은 1944. 5. 22. D(1963. 7. 1. 사망)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E, F가 있다. C은 1964. 5. 29. G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B, H, I, J가 있다. 2) C은 K생으로 1996. 6. 9.경 뇌졸중,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C은 1999. 5. 16. 사망하였다.

나. 피고 B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은, 별지1.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6. 24. 접수 제40153호로 1998. 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1.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18. 접수 제2868호로 1996. 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유증 1) C은, 1992. 4. 4.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증서1992년 제271호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11필지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9. 4. 제137461호로 1999. 5. 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 소유 부동산 중 G, J 명의 부동산 C 소유 부동산 중 C 사망 이전에 G,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G M J J J J N O P Q R S T W U Y V X

마. 화성시 Z 내지 AA 임야 중 C 명의 5분의1 지분 1) 망 AB은 1939. 2. 21. 화성시 AC 임야 3정 3무보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39. 3. 1. 그 중 5/6 지분에 관하여 AD(AB의 장손 외 4인 앞으로 1939.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4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던...